핵심 요약: OSHA 실리카 Table 1은 29 CFR 1926.1153(c)의 건설 작업 목록이에요. 표에 적힌 대책과 호흡 보호구를 “완전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면 노출 측정을 생략할 수 있어요. 표 밖이면 노출을 평가해 8시간 PEL 50 µg/m³ 이하로 관리해야 하고, 어느 쪽이든 서면 계획, 적격자, 청소 제한, 건강검진은 따로 필요해요.
반도체·배터리 공장 프로젝트는 코어 드릴링, 절단, 그라인딩 등 콘크리트 작업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잡는 안전 코디네이터 면접에서는 거의 매번 OSHA 실리카 Table 1 질문이 나와요. 해당 행을 찾아서 작업 전에 반장에게 뭘 바꿔야 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해요.
Table 1은 이렇게 작동해요
1926.1153(c)(1)에 따라 Table 1 작업을 하는 근로자마다 지정된 공학적 대책, 작업 방법, 호흡 보호구를 완전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면 그 작업은 노출 평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핵심은 “완전하고 올바르게”예요. 급수가 막혔거나 슈라우드가 빠졌거나 지정된 집진기가 없으면 Table 1에서 벗어나고 1926.1153(d)가 적용돼요.
규정은 노출이 어떤 조건에서도 행동 수준 25 µg/m³ 미만인 경우를 빼고 모든 건설 작업에 적용되고, PEL은 8시간 TWA 50 µg/m³이에요. 실내에서는 필요에 따라 배기를 하고, 습식 방법은 분진을 최소화할 만큼 물을 충분히 써야 해요.
공장 프로젝트에서 많이 쓰는 행
“없음”은 공학적 대책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 장비·작업 | 공학적 대책·작업 방법(요약) | 교대당 4시간 이하 | 교대당 4시간 초과 |
|---|---|---|---|
| 핸드헬드 전동 톱, 실외 | 일체형 급수 장치 | 없음 | APF 10 |
| 핸드헬드 전동 톱, 실내·밀폐 | 일체형 급수 장치 | APF 10 | APF 10 |
| 워크비하인드 톱, 실외 | 일체형 급수 장치 | 없음 | 없음 |
| 리그 장착형 코어 톱·드릴 | 일체형 급수 장치 | 없음 | 없음 |
| 핸드헬드·스탠드형 드릴 | 집진 장치가 달린 슈라우드 | 없음 | 없음 |
| 잭해머·치핑 공구, 실외 | 급수 또는 슈라우드+집진 | 없음 | APF 10 |
| 기타 용도 핸드헬드 그라인더, 실외 | 급수 또는 슈라우드+집진 | 없음 | 없음 |
| 기타 용도 핸드헬드 그라인더, 실내·밀폐 | 급수 또는 슈라우드+집진 | 없음 | APF 10 |
각 행에는 집진기·필터 요건 같은 세부 사항이 더 있으니 승인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물 뿌리면서 자르는데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톱에 물을 쓰니까 그날 작업 전체가 규정을 다 지킨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29 CFR 1926.1153(c)의 Table 1은 작업별로 통제 방법을 정하고, 4시간 이하와 초과를 나눠 보고, 여러 작업을 하면 시간을 합쳐서 계산해요. 톱에 물을 쓴다고 그라인더까지 해결되지는 않으니, 쓰는 공구마다 해당 항목을 물어보세요.
많이들 틀리는 4시간 규칙
1926.1153(c)(3)에 따라 한 교대의 Table 1 작업 합계가 4시간을 넘으면 모든 작업에 “4시간 초과” 보호구를 적용해요.
예를 들어 실외에서 핸드헬드 톱 3시간, 그라인더 2시간이면 합계 5시간이라 톱도 APF 10이 필요해요. 후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 면접에서 먼저 언급하면 좋은 답변이 돼요.
Table 1이 적용되지 않을 때
표에 없거나 대책을 완전히 적용할 수 없으면 1926.1153(d)에 따라 노출을 PEL 이하로 유지하고 평가해야 해요. 공기 측정·객관적 데이터로 평가하는 성과 방식, 또는 최초 측정 후 PEL 초과면 3개월, 행동 수준 이상이면 6개월 이내 재측정하는 정기 측정 방식 중 하나를 써요. 결과는 5 근무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나머지 요건
- 서면 노출 관리 계획(g): 작업, 대책, 보호구, 청소, 출입 제한을 담고 최소 연 1회 검토해요.
- 적격자(g): 현장과 장비를 자주 정기적으로 점검할 사람을 지정해요.
- 청소(f): 노출에 영향을 주는 곳에서는 건식 청소와 압축 공기 청소 금지(다른 방법이 불가능하면 예외).
- 건강검진(h): 연 30일 이상 호흡 보호구를 쓰면 무료로, 흉부 X선·폐기능·잠복 결핵 검사 포함.
규폐증이 뭔지 아무도 말해준 적 없어요
생각보다 자주 듣는 얘기예요. 규정상 이 설명은 고용주 몫이에요. 1926.1153(i)(2)(i)에 따라 작업자는 건강 위험, 노출 작업, 통제 방법, 적격자, 검진 목적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h)(1)에 따라 배치 후 30일 안에 첫 검진, 이후 최소 3년마다 검진을 받아요.
새 현장에서는 “1년에 30일 이상 호흡보호구 쓰나요?”, “실리카 competent person은 누구예요?”, “첫 검진은 언제예요?”라고 물어보세요.
이력서에는 “실리카 적격자로서 코어 드릴링, 절단, 그라인딩 작업의 Table 1 대책 점검”처럼 구체적으로 쓰세요. 기본 교육은 OSHA 10 vs OSHA 30 가이드, 커리어 경로는 건설 안전 매니저 커리어 가이드 글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Table 1을 따르면 공기 측정이 필요 없나요?
행의 대책을 모두 완전하게 적용했다면 그 작업은 필요 없어요. 아니면 1926.1153(d)에 따라 평가해야 해요.
건설업 실리카 PEL은 얼마인가요?
8시간 시간가중평균 50 µg/m³이고, 행동 수준은 25 µg/m³예요.
압축 공기로 청소해도 되나요?
1926.1153(f)(2)에 따라 분진을 포집하는 환기 장치와 함께 쓰거나 다른 방법이 불가능할 때만 돼요.
공식 출처
- 29 CFR 1926.1153, 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eCFR)
- OSHA’s 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Standard for Construction (OSHA 3681)
시험 문제집·규정집 (아마존)
사기 전에 판(edition) 연도를 확인하고, 책이 나온 뒤 규정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최신 eCFR 원문과 비교해 보세요.
아마존 제휴 링크라 구매하시면 GRYNDHAUS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가격은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