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퍼디엠(Per Diem)은 일 때문에 세금상 거주지(Tax Home)를 떠나 있을 때 받는 숙박·식사·잡비 일일 수당이에요. 진짜 거주지가 있고, 출장이 1년 이하로 예상되고, 회사가 연방 기준 이하 금액을 어카운터블 플랜으로 줄 때 보통 비과세예요. FY2027 GSA 표준 요율은 하루 숙박 $113 + 식비·잡비(M&IE) $68이에요.
저는 미국 한국계 배터리·반도체·자동차 공장의 건설·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인력을 연결하는 리크루터예요. 출장형 포지션이면 거의 항상 “퍼디엠도 세금 떼나요?”라는 질문을 받아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인데, 그 경우를 정리해 볼게요.
퍼디엠이 커버하는 것
퍼디엠은 ‘하루당’이라는 뜻이에요. 집을 떠나 생활하면서 생기는 추가 비용을 메우는 정액 일일 수당이에요.

- 숙박(Lodging): 현장 근처 호텔, 장기투숙 숙소, 렌트, RV 자리
- 식사(Meals): 출장 중 아침·점심·저녁
- 잡비(Incidentals): 팁 같은 소소한 비용. 연방 기준에서는 식비와 합쳐 M&IE라고 불러요.
퍼디엠은 이사 지원 패키지(Relocation)와 달라요. 이사 지원은 영구 이주용이고, 퍼디엠은 진짜 집을 그대로 두고 잠시 머무는 경우예요.
FY2027 요율 (2026년 10월 1일부터)
연방 요율 이하로 주면 IRS가 그 금액만큼은 입증된 것으로 봐 줘서 많은 회사가 연방 요율을 써요. GSA 퍼디엠 공지 FTR 27-01에 따르면 FY2027 요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적용돼요.
- 본토(CONUS) 표준 숙박: 1박 $113 (기존 $110에서 인상)
- 표준 M&IE: 하루 $68
- 비표준 지역 295곳은 별도의 더 높은 요율
요율은 가까운 대도시 말고 카운티 기준이라, 현장 ZIP으로 GSA 퍼디엠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IRS 하이-로우 방식을 쓰는 회사도 있어요. IRS Notice 2026-60 기준 2026년 10월 1일 이후 출장분은 고비용 지역 하루 $329, 그 외 본토 지역 $230이에요.
퍼디엠이 비과세가 되는 조건
보통 아래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해요.
1. Tax Home을 떠나 있어야 해요. IRS Publication 463에 따르면 Tax Home은 일반적으로 정규 근무지예요. 정규 근무지도 평소 사는 곳도 없다면 일하는 곳이 곧 Tax Home이라 퍼디엠이 비과세가 될 수 없어요.
2. 출장이 임시여야 해요. Pub 463은 1년을 기준선으로 봐요. 1년 넘게 갈 것으로 현실적으로 예상되면 일찍 끝나더라도 무기한으로 봐요. 공장 건설은 몇 년씩 가기도 하니 예상 근무 기간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3. 어카운터블 플랜이어야 해요. IRS Publication 15에 따르면 비용을 입증하고 초과분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반환해야 해요. 연방 요율보다 많이 받고 초과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초과분은 과세 급여예요.
| 상황 | 과세 여부 |
|---|---|
| 진짜 집이 있고, 1년 이하 예상 근무, 연방 요율 이하, 어카운터블 플랜 | 보통 비과세 |
| 위와 같지만 연방 요율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음 | 초과분 과세 |
| 처음부터 1년 넘게 갈 것으로 현실적으로 예상됨 | 과세 |
| Tax Home이 없음 (돌아갈 곳 없는 이동 근로자) | 과세 |
|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나, 원래 시급에서 떼어낸 ‘퍼디엠’ | 과세 (사실상 급여) |
주의: 시급 안에 녹여 넣은 퍼디엠
시간당 ‘패키지’를 낮은 과세 시급 + ‘비과세’ 퍼디엠으로 쪼개고, 출장을 가든 안 가든 같은 총액을 주는 구조는 조심하세요.
Rev. Rul. 2012-25에서 IRS는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간호사들에게 같은 총급여를 준 플랜을 어카운터블 플랜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돈은 급여라는 거예요. 기본 시급이 낮아지면 오버타임, 실업수당, 소셜 시큐리티 소득 기록도 같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런 신호를 확인하세요.
- 현지 채용자도 출장자와 똑같은 퍼디엠을 받아요.
- 퍼디엠이 붙는 만큼 시급이 정확히 줄어요.
- 퍼디엠이 출장 일수 대신 근무 시간 기준으로 계산돼요.
퍼디엠과 오버타임 단가
논익셈트(Non-exempt)라면 오버타임은 ‘정규 임금률(Regular Rate)’의 1.5배예요.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익셈트 vs 논익셈트 오버타임 글에 정리했어요.
29 CFR 778.217에 따르면 실제 비용에 합리적으로 근접한 출장 보전금은 정규 임금률에서 빠지고, 연방 퍼디엠 최대치 이하라면 합리적인 것으로 봐요. 사실상 급여인 ‘퍼디엠’은 단가를 올릴 수 있어요.
“OT 단가가 시급 1.5배로 안 보여요”
출장 현장에서 페이스텁을 몇 장 받아 보고 이걸 묻는 분이 많아요. 의심할 만한 일이에요. 2026년 6월 연방 노동부는 테네시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캠퍼스 시간제 근로자 1,666명에게 약 $173만을 돌려주게 했는데, 보너스를 오버타임 계산 단가에서 뺀 게 문제였어요(노동부 발표).
사인하기 전에 “이 지역 퍼디엠이 GSA나 IRS 기준 이하인가요? 오버타임 단가에 어떤 지급액이 들어가나요?”라고 물어보고, 오버타임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출장 전에 꼭 물어볼 질문
한국계 공장 현장은 스태핑 회사나 협력사가 급여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 현장 말고 실제 고용주에게 물어보세요. 답은 오퍼 레터 체크리스트 옆에 정리해 두면 좋아요.
- 주 7일 다 나오나요, 근무일만 나오나요?
- 휴무일, 우천일, 공휴일에도 나오나요?
- 회사 숙소를 주면 숙박분은 빠지나요?
- GSA 요율인가요, IRS 하이-로우 요율인가요, 회사 정액인가요?
- W-2에서 박스 1(과세)인가요, 박스 12 코드 L(비과세)인가요?
- 예상 근무 기간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FAQ
퍼디엠은 다 써야 하나요?
안 써도 돼요. 어카운터블 플랜으로 연방 요율 이하를 받는다면 남는 돈을 가져도 보통 괜찮아요. 다만 출장 시간·장소·업무 목적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근무가 1년 넘게 가면 퍼디엠도 과세되나요?
보통 그래요. Pub 463상 1년 넘게 갈 것으로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근무는 무기한으로 보고, 현장 지역이 Tax Home이 돼요.
회사가 퍼디엠을 안 주면 출장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W-2 직원이라면 보통 어려워요. Pub 463은 미보전 직원 비용 공제가 2017년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중단됐다고 설명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출처: GSA 퍼디엠 공지 FTR 27-01, IRS Notice 2026-60, IRS Publication 463(2025), IRS Publication 15(2026), Rev. Rul. 2012-25(IRB 2012-37), 29 CFR 778.217(eCFR). 2026년 10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