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비자 블러틴(Visa Bulletin)은 영주권 마지막 단계를 언제 밟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표예요. 내 우선일자(Priority Date), 카테고리(EB-2, EB-3 등), 국가 열을 찾은 다음 컷오프 날짜와 비교하면 돼요. 내 날짜가 더 이르면 그 표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I-485를 낼 때 “Final Action Dates”와 “Dates for Filing” 중 어느 표를 쓸지는 USCIS가 매달 정하니 USCIS 페이지도 꼭 확인하세요.
한 후보자분이 비자 블러틴 캡처를 보내면서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PERM 승인 났는데 왜 영주권 신청을 못 하나요?” 행은 맞게 보셨는데 표를 잘못 보신 거였어요.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블러틴은 빽빽한 정부 페이지이고, 입사할 때 누가 읽는 법을 알려주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분들과 같이 읽는 방식대로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예시는 2027 회계연도 첫 블러틴인 2026년 10월호를 씁니다. 아직 케이스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선일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알아야 하니 PERM 영주권 절차 가이드를 먼저 보세요.
비자 블러틴이 뭐고 왜 있나요
의회가 매년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 수를 정해놨어요. 2026년 10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FY 2027 취업이민 연간 한도는 최소 140,000개예요. 여기에 국가별 한도가 따로 있는데, 가족·취업 이민 연간 총 한도의 7%로 블러틴은 이를 25,620개로 적고 있어요.
자격자가 비자 번호보다 많으면 줄이 생기고, 국무부가 매달 블러틴으로 그 줄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국무부 취업이민 안내에 따르면 EB-2와 EB-3는 각각 전체 한도의 28.6%에 상위 카테고리에서 남은 번호를 더해 받아요.
1단계: 내 우선일자 확인
우선일자는 줄에서 내 순번이에요. USCIS 기준으로 정리하면:
- PERM이 있는 경우: 노동부가 노동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짜예요. 이 날짜를 쓰려면 PERM 승인 후 180일 안에 I-140을 내야 해요.
- PERM이 없는 경우(예: EB-1, EB-2 NIW): USCIS가 I-140을 접수한 날짜예요.
- 어디서 보나요: I-140 접수증이나 승인 통지서에 있어요. 사본이 없다면 변호사에게 요청하세요.
2단계: 카테고리와 국가 열 찾기
취업이민 표에는 카테고리별 행(EB-1, EB-2, EB-3, Other Workers, EB-4, EB-5)과 출생국 기준 열(Chargeability)이 있어요. 여권이나 거주국이 아니라 보통 출생국 기준이에요. 2026년 10월호는 초과 신청 지역 네 곳을 따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한국 출생자를 포함해 모두 첫 번째 열인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를 써요. 흔히 “기타 국가(Rest of World)”라고 부르죠.
USCIS 설명에 따르면 각 칸에는 셋 중 하나가 표시돼요.
| 표시 | 의미 |
|---|---|
| 날짜 (예: 01JAN25) | 신청 초과 상태. 이 날짜보다 이른 우선일자만 진행 가능 |
| C | 커런트(Current). 우선일자와 관계없이 번호 사용 가능 |
| U | 사용 불가(Unavailable). 지금은 번호를 쓸 수 없음 |
3단계: Final Action Dates vs Dates for Filing
여기서 다들 헷갈려요. 블러틴에는 취업이민 표가 두 개 있어요.
- A표, Final Action Dates(최종 승인일). 영주권을 실제로 승인받을 수 있는 시점이에요. 블러틴은 우선일자가 이 날짜보다 이른 신청자에게만 번호가 배정된다고 설명해요.
- B표, Dates for Filing(접수 가능일). 미리 줄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에요. 영사관 수속이라면 우선일자가 더 이른 신청자는 안내를 받은 뒤 국립비자센터(NVC)에 서류를 낼 수 있어요. I-485는 이 표를 쓸 수 있는지 USCIS가 정해요.
어차피 승인은 A표를 기다려야 하는데 왜 B표로 미리 내냐고요? I-485가 계류 중이면 보통 노동허가(EAD)와 여행허가를 같이 신청할 수 있고, 180일이 지나면 Supplement J로 같거나 유사한 직무로 이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에게는 이 유연성이 영주권 자체만큼 중요해요.
4단계: 이번 달 USCIS가 쓰는 표 확인
블러틴 자체에도 I-485 신청자는 USCIS 웹사이트에 다른 안내가 없으면 Final Action Dates 표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USCIS 설명도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Final Action Dates가 기준이고, 알려진 신청자보다 비자가 더 많을 때 Dates for Filing 사용을 허용할 수 있어요. 매달 결정은 USCIS 신분 변경 접수 기준표 페이지에 올라와요.
글을 쓰는 시점에 그 USCIS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서 2026년 10월에 어느 표가 적용되는지는 적지 않을게요. 접수 전에 꼭 직접 확인하세요. 같은 달에도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이 다른 표를 쓸 수 있고, 매달 바뀔 수 있어요.
2026년 11월 업데이트: All Chargeability(기타 국가)
2026년 11월 비자 블러틴이 나왔어요. EB-2·EB-3·Other Workers의 Final Action Date가 앞으로 움직였고, Dates for Filing은 Other Workers만 바뀌었어요. 11월 취업이민 I-485는 USCIS가 B표(Dates for Filing)를 받아요. 접수 전에는 꼭 USCIS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 출생은 ‘기타 국가’ 열을 봐요.
| 카테고리 | Final Action (A표) | Date for Filing (B표) | 10월 대비 (A / B) |
|---|---|---|---|
| EB-1 | C | C | 변동 없음 |
| EB-2 | 01APR25 | 15MAR26 | +3개월 / 같음 |
| EB-3 | 15JUN24 | 01AUG24 | +1개월 / 같음 |
| Other Workers | 01JUN22 | 01JUL22 | +5개월 / +1개월 |
| EB-4 | 15DEC22 | 01JAN25 | 변동 없음 |
| EB-5 | C | C | 변동 없음 |
아래 10월 수치는 비교용으로 남겨뒀어요. 일반 정보이고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내 케이스는 변호사 확인이 최종이에요.
2026년 10월 수치: All Chargeability(기타 국가)
2026년 10월 비자 블러틴의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열 취업이민 컷오프예요.
| 카테고리 | Final Action Date (A표) | Date for Filing (B표) |
|---|---|---|
| EB-1 | C | C |
| EB-2 | 01JAN25 | 15MAR26 |
| EB-3 | 15MAY24 | 01AUG24 |
| Other Workers | 01JAN22 | 01JUN22 |
| EB-4 | 15DEC22 | 01JAN25 |
| EB-5 (일반 및 할당분) | C | C |
블러틴은 FY 2027 분기·연간 한도를 지키기 위해 기타 국가 일부 취업이민 카테고리가 후퇴(Retrogression)했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후퇴는 컷오프 날짜가 뒤로 가는 거예요. 지난달 커런트였던 날짜가 이번 달엔 아닐 수 있다는 뜻이죠.
예시 세 가지
모두 위 2026년 10월 기타 국가 수치 기준이에요. 단순화한 예시니 실제 케이스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EB-2, 우선일자 2024년 3월. Final Action Date(01JAN25)보다 이르니 비자 번호가 있어요. I-140이 승인됐거나 동시 접수했다면 케이스 준비가 끝나는 대로 I-485 승인이 가능해요.
- EB-2, 우선일자 2025년 6월. Final Action Date보다는 늦지만 Date for Filing(15MAR26)보다는 이르죠. 이번 달 USCIS가 Dates for Filing 표를 허용할 때만 I-485를 낼 수 있어요. 영사관 수속이라면 NVC에 서류를 낼 수 있고요.
- EB-3, 우선일자 2024년 10월. EB-3 두 날짜(15MAY24, 01AUG24)보다 모두 늦어요. 기다려야 해요.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면서 매달 블러틴을 확인하세요.
EB-2와 EB-3는 따로 움직인다는 점도 보세요. 두 카테고리 모두 해당되는 분들은 회사에 카테고리 선택을 물어보기도 해요. 결정은 변호사 몫이지만, 충분히 물어볼 만한 질문이에요.
한국 기업에서 일한다면
- 신분 유지가 먼저.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E-2, L-1, H-1B 신분은 계속 유효해야 해요. 만료일을 누가 관리하는지 HR에 물어보세요.
- PERM은 빨리. 우선일자는 PERM을 접수해야 생겨요. “입사 2년 후 스폰서” 정책이면 줄 서는 시점 자체가 2년 늦어지는 거예요.
- 해외에 있는 가족. 배우자나 자녀가 다른 나라에 있다면 I-485와 영사관 수속 선택이 중요해요. I-140 승인 후 해외 가족 가이드를 보세요.
- 이직. 새 오퍼를 받기 전에 I-485가 180일 이상 계류됐는지 확인하세요. 비자 쪽은 H-1B 트랜스퍼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후보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 가족이민 표를 보는 것. 블러틴에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섹션이 따로 있어요. 회사 스폰서라면 취업이민 표만 보면 돼요.
- B표를 승인으로 착각하는 것. Date for Filing은 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지, 이번 달에 영주권이 승인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 열을 잘못 보는 것. 기준은 보통 출생국이에요. 여권 국적이나 지금 사는 나라로 정해지지 않아요.
- 예전 블러틴을 보는 것. 컷오프는 매달 바뀌어요. 작년 봄 커뮤니티 글은 지금 틀릴 수 있어요.
- USCIS 확인을 건너뛰는 것. B표 날짜를 넘겼더라도 USCIS가 A표를 요구하는 달에 I-485를 내면 반려될 수 있어요.
- 날짜가 앞으로만 간다고 생각하는 것. 2026년 10월호처럼 새 회계연도 초나 그 이후에도 후퇴할 수 있어요.
제가 후보자분들께 권하는 루틴은 간단해요. 새 블러틴이 나오면 국무부 공식 페이지를 열고, “All Chargeability” 열(또는 해당 국가 열)에서 내 카테고리 행을 찾아 두 표를 내 우선일자와 비교한 뒤, USCIS 접수 기준표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5분이면 돼요. 매달 결과를 적어두면 흐름도 보여요.
회사나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 제 정확한 우선일자와 I-140 카테고리는 무엇인가요?
- USCIS가 Dates for Filing 표를 허용하면 바로 I-485를 내주시나요?
- 매달 블러틴은 누가 확인하고, 날짜가 되면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 접수 후 날짜가 후퇴하면 케이스와 노동허가(EAD)는 어떻게 되나요?
- 기다리는 동안 임시 비자 연장도 계속 해주시나요?
FAQ
비자 블러틴은 언제 나오나요?
국무부가 매달 travel.state.gov에 새 블러틴을 올려요. 캡처나 커뮤니티 글 말고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우선일자가 커런트면 바로 영주권이 나오나요?
아니요. 커런트는 비자 번호를 쓸 수 있다는 뜻일 뿐이에요. USCIS나 영사관이 신청서를 심사하고 승인해야 해요.
한국 출생이면 어느 열을 보나요?
2026년 10월호에 한국은 따로 표시되지 않으니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열을 보면 돼요. 표에 따로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분은 모두 마찬가지예요.
날짜가 뒤로 갈 수도 있나요?
네, 그게 후퇴(Retrogression)예요. 2026년 10월호도 FY 2027에 기타 국가 일부 취업이민 카테고리가 후퇴했다고 밝혔어요.
I-485는 항상 Final Action Dates 기준인가요?
USCIS가 접수 기준표 페이지에서 따로 안내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그래요. 접수 전에 매달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케이스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출처: 국무부 비자 블러틴 2026년 10월, 국무부 취업이민 비자, USCIS 비자 가용성과 우선일자, USCIS 접수 기준표, USCIS Supplement J. 2026년 10월 확인.







